법무법인 대련 “유류분제도의 개편, 이제는 피상속인의 자유와 상속인의 형평이 균형을 찾을 때….”유류분소송, 헌재 결정 의미와 향후 과제

● 47년 만에 구조가 흔들린 유류분제도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번 결정은 단순한 위헌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유류분제도가 현대 가족 구조와 재산 형성 방식의 변화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구조를 명확히 지적했다.

결정의 골자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형제자매 유류분권 인정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민법 제1112조) 헌법불합치
▶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점(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

이는 단순한 조문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류분제도의 틀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과도 같다. 법무법인 대련 백지원 변호사는 이 칼럼에서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 입법이 보완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유류분제도의 본래 취지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과 유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되, 가족 구성원의 생계 보호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민법상 장치다. 즉, 피상속인의 자유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기여와 기대를 보호하는 절충적 제도였다.

2. 형제자매 유류분권의 위헌성 – “이제는 시대착오적”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는데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대사회는 핵가족·1인가구 중심 구조로 변화
▶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거의 없음
▶ 형제자매 간 실질적 교류·부양관계 감소
▶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민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었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현대 가족구조를 전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상징적 조치다.

3.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의 헌법불합치 – “패륜행위조차 배제할 수 없던 구조”
기존 민법은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는 존재했으나, 이는 살해·유언 강박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폭언한 자도 유류분 행사 가능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도 유류분 행사 가능
▶ 상속결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류분 박탈 불가

헌법재판소는 이를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유족 보호)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다만,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형식 요건의 실효성 문제, ▲상속결격자의 배우자·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 허용 구조 등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라고 하며 이번 헌재 결과로 각 지역 울산유류분변호사, 수원유류분청구소송, 대구변호사를 통해 기여분 제도와 상속분 산정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기여분 미반영의 헌법불합치 – “기여한 사람에게 불리한 유류분”
민법 제1118조는 상속분 산정에서 인정되는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생전 보답으로 받은 재산조차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평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로 본 것이다. 독일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적 보완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평가
1. 현대 가족구조 변화의 반영
유류분제도는 전근대적 가산(家産) 중심 사회에서 태동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핵가족 1인가구 가족 간 교류 감소가 일반화된 시대다. 형제자매 유류분권 배제는 ‘현대 가족의 실체에 맞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실질적 형평성 회복
유류분 상실 사유 부재와 기여분 미반영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문제였다. 부양을 소홀히 한 자의 유류분 인정과 정말 기여한 사람이 오히려 유류분 반환 의무 부담 등 이러한 모순이 시정된 것은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다.

3.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강화
유류분 제도는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유와 유족의 생계 보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작동한다.
이번 결정은 그 균형을 피상속인의 자유 쪽으로 일부 되돌린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유언제도 활성화, 생전 증여 설계 등 상속 계획의 자유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향후 입법과제는 무엇인가?
1. 유류분 상실사유 명확화 및 절차적 보장
유류분 상실 기준이 상속결격보다 완화된 형태인지 피상속인의 의사만으로 충분한지 법원의 판단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2.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방식 구체화
민법 제1118조 개정 시 기여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현재 제1008조의2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기여분 상당액을 기초재산에서 공제
▶ 기여분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무 면제
▶ 기여분 평가 기준의 명확화

3. 상속제도 전반 재정비
헌재는 유류분제도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되, 현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상속세제 조정, 유언 공정증서 절차 개선, 생전증여의 투명성 강화 등 상속 전반의 종합적 개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련 백지원 유류분소송청구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제도를 넘어 현대적 상속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강한 신호로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시작에 불과하며 유류분 상실사유와 기여분 반영 문제는 앞으로 민법 개정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며 유류분제도의 목적이 가족 구성원의 기여를 보호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속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이번 결정이 그 균형점을 새롭게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성. 법무법인 대련 변호사 백지원 
????????? @g1.baek

작성 2026.02.12 11:08 수정 2026.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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