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마트팜의 역할을 생산과 기술 실증에서 유통 및 수익 창출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김제시의회에서 나왔다. 스마트팜 농산물 거래를 상품권 방식과 연계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운영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김제시의회 김승일 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김제를 포함해 전국 네 곳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사업비 1,041억 원, 21.3㏊ 규모로 조성돼 작물 생산과 청년농 육성, 첨단 농업기술 실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승일 의원은 이 같은 기반이 김제 농업의 중요한 미래자산이지만, 시설 운영과 기술 축적만으로는 농업인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작황 불안과 급격한 가격 변동, 생산비 상승, 안정적인 판매처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김승일 시의원은 스마트팜의 성과가 농산물 판매와 농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이 거래될 때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플랫폼에서 창출된 수익이 지역에 남아 청년농과 시민을 위해 다시 사용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e농산물 상품권’을 활용한 시범사업이다.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여러 작물 가운데 한 품목을 선정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뒤 정해진 시기에 실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출하하기 전에 판매처를 일부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통해 향후 농산물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품권 발행과 관리 방식, 참여 농가 선정, 농산물 공급 기준, 소비자 보호, 수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운영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관련 실증사업과 정부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기존 제도와의 충돌 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플랫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김제 스마트농업 미래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승일 시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와 운용, 사용 목적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증센터가 구축되면 김제 농산물의 신규 판로 확보와 농가의 선판매, 소비자의 실물 수령, 직거래 기반 확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김제시에는 플랫폼 운영 수수료를 통한 추가 수입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의원은 스마트팜이 단순한 농업시설을 넘어 농산물 생산과 거래, 수익 재투자가 연결되는 지역경제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김제가 스마트농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