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본부장]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보령호 인접 지역에서 수목이 벌채된 현장이 확인됐다.
현장을 확인한 보령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구역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관리주체와 실제 벌채 시행주체, 작업 목적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서는 다음 7개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해당 벌채구간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관리·조사 대상인지와 관리구역의 범위 및 권한 근거
▲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직접 시행인지, 외부업체 시행인지 및 발주·지시·승인·관리·감독 여부
▲ 벌채 시기·목적·시행경위와 보령호 관리·시설관리 또는 둘레길·데크길 사업과의 관련성
▲ 관련 법령상 입목벌채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허가·신고 내용 및 실제 작업구간의 일치 여부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된 법령상 예외와 그 근거
▲ 해당 벌채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판단 근거
▲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관리·조사 또는 적법성 판단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실제 권한기관의 특정 및 민원 이송 여부 등
이번 민원은 특정 문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 관리주체·벌채주체·시행경위·목적·법적 근거·허가·신고 여부·적법성·관할기관을 사실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벌채 현장, 보령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관리구역이라는 설명,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제기한 사실확인 민원이다.
아직 국민신문고 및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실제 벌채 여부나 작업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
공식 답변이 회신되면 답변 내용과 현장자료를 대조해 관리권한, 벌채주체, 시행경위, 허가·신고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