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개정 주차장법 28일 시행

아파트·상가 등 노외·부설주차장 출입 방해 행위 금지…견인 등 조치 근거 마련

무료 공공주차장 장기주차 기준도 정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 제한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차량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동주택을 비롯한 민간 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이른바 '주차장 길막' 문제에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장시간 차량 통행이 차단되면서 주민과 관리주체가 불편을 겪거나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개정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 등 부설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구 방해 차량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공공주차장의 장기주차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개정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가운데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행령은 해당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정했으며,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로 규정했다.

특히 종전 규정에 포함됐던 '고정적으로 주차'라는 요건이 개정되면서 같은 무료 주차장 안에서 차량 위치만 옮기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다만 장기주차 제한은 모든 민간 무료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대표변호사는 "기존에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지행위와 과태료 및 차량 이동 조치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며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나 차량 이동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에서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개별 사안별로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 2026.08.30 15:45 수정 2026.08.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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