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기소율이 16%에 그쳐 수사 성과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체부가 저작권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2일 저작권 침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나 피해 회복, 고소 취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기소율만으로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이날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의 기소율을 비교하면서 법무부는 95%인 반면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은 16%로 가장 낮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저작권 특사경이 다루는 사건 상당수가 고소권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25년 검찰에 송치한 저작권 사건 189건 가운데 고소사건은 164건으로 86.8%를 차지했다. 특사경이 직접 범죄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인지·기획사건은 25건으로 13.2%였다.
고소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저작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피해가 회복돼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사건은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인터넷을 통한 파일 무단 공유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등 비교적 경미한 침해 사건에는 초범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경미한 침해로 다수의 전과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특사경이 직접 적발해 수사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기소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5년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의 자체 인지·기획수사 25건 가운데 18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72%로 집계됐다.
인지·기획수사는 토렌트를 이용한 대량 불법 공유와 웹하드 불법 업로드,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운영 등 조직적이거나 영리·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추적해 검거하고 구속 송치한 사건도 이러한 인지수사의 사례로 제시됐다. 당시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관련 업계에서 약 5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문체부는 다른 정부기관 특사경과 기소율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용자 범죄나 신체·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은 국가적·사회적 법익과 관련돼 당사자 합의나 고소 취하가 수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저작권 사건은 사적 재산권 보호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피해자와 침해자 사이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가 형사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불법 저작물 사이트 운영과 같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에는 인지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 간 분쟁 성격이 강한 저작권 사건은 합의와 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