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과 프로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대량으로 판매하려 한 암표 거래 의심자 170명이 수사를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과 함께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암표 거래와 관련해 수사가 의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이 가운데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판매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전체 수사 의뢰 대상자의 약 68%에 해당한다.
거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가 추산한 170명의 암표 판매금액은 모두 10억3천만 원 규모다.
프로스포츠 분야가 약 9억3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연 분야는 약 1억 원으로 집계됐다.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권은 모두 1만1천 매에 달한다.
개인 한 명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천 매가 넘는 입장권 판매를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판매하려고 내놓은 입장권의 합계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선 사례까지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 형태를 바꾼 이른바 ‘변종판매’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수수료나 수고비를 별도로 받거나 상품과 입장권을 묶어 판매하는 방식 등 변종판매 사례 4명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거래의 명목보다 실제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장권 가격 자체를 높이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나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 방식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변종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부정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암표 신고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만8천여 건이다.
하루 평균 약 2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중복 등을 제외한 약 4만5천 건을 유효 신고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약 3만 건은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해당 판매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고가 판매나 대량 판매 정황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플랫폼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거래 내용을 분석했다.
암표 규제 자체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됐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부정판매가 확인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됐다.
부정구매 신고에는 최대 5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암표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대상으로 암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경기장에는 현장 홍보관을 설치해 암표 거래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 등을 알린다.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암표 근절 홍보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대규모 수사 의뢰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을 계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암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