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땅토 부동산칼럼]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11월 13일부터 시행

[부땅토 부동산칼럼] 최소지원금·선지급-후정산 제도 본격 도입…LH가 신청·지급·정산 업무 담당

출처:제미나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가 끝난 뒤 실제 피해 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복했다면 

기존 피해 회복액은 총 3,000만원이다. 개정 제도에서는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 기존 회복액의 차액인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 총 5,000만원까지 피해를 회복하는 구조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하는 선지급 제도도 마련된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보증금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정산하게 된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은 실제 임차인이 제도를 확인할 때 자신의 보증금 규모뿐 아니라 이미 회복한 
금액과 임대료 지원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신청과 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이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와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회복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때도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경·공매 진행 단계, 보증금 회수액, LH 매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권리관계와 경·공매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계약이나 피해주택 매매를 검토한다면 등기사항과 보증금 회수 현황,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부땅토 강학순기자 ( 평택고덕태양부동산 대표)
          010-7916-3018

작성 2026.10.07 21:26 수정 2026.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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