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50톤에서 44톤으로 바뀐 계근대…8월 31일 변경 근거로 ‘도로법 시행령’ 제시 | 뉴스추적 1

- 기존 상한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중부발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의거”

- 8월 말 최초 인지 근거·변경 결정 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왜 44톤인가” 추가 확인 필요

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

[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해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이 기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된 사실이 한국중부발전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10월 8일 민원 답변에서 2026년 8월 31일부터 계근대 계측 상한값을 44톤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 근거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하기 전 어떤 경위로 문제를 인지했는지, 최초 인지 시점은 언제인지, 누가 변경을 결정했는지, 변경 전후 실제 검수·정산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부발전의 답변에 따르면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은 기존 50톤이었다. 그리고 2026년 8월 31일부터 44톤으로 변경됐다.

구분중부발전 답변
변경 전 계측 상한50톤
변경일2026년 8월 31일
변경 후 계측 상한44톤
변경 근거로 제시된 조항「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답변상 변경 시점

이번 취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50톤에서 44톤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왜 44톤으로 변경했는지, 언제 문제를 인지했고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쳐 변경했는지​가 핵심이다.

 

민원인은 50톤 문제를 8월 말경 인지했다는 설명의 근거와 그 이전 계근자료에 이미 50톤 또는 44톤 초과 기록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중부발전은 8월 31일부터 계근대 계측 상한값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만으로는 문제를 정확히 언제 최초 인지했는지, 최초 인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8월 31일부터 변경했다’는 사실과 ‘8월 말경 문제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최초 인지일은 언제인가 ▲최초 인지자는 누구인가 ▲어떤 계근기록 또는 현장 상황을 통해 인지했는가 ▲최초 인지 후 어떤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 ▲44톤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은 누가 했는가 ▲변경 결정문서 또는 내부 결재자료가 존재하는가. 와 같다.

 

2026.10.08.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

 

중부발전은 계근대 상한값 변경의 법적 근거로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제시했다. 다만 여기서 계근대의 계측 상한값과 차량의 실제 운행제한 기준을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중부발전이 계근대 상한값을 44톤으로 변경한 근거로 해당 조항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차량의 허용 총중량이나 축중 등 구체적인 운행제한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재의 초점은 “44톤이 맞느냐, 50톤이 맞느냐”라는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니라,

 

중부발전이 왜 44톤을 새로운 계측 상한값으로 설정했고, 그 판단의 행정적·법적 근거가 무엇이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민원에서는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한 시점과 근거뿐 아니라 변경 후 실제 검수·정산에 적용한 기준도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 변경일과 법적 근거만 제시됐다.

 

변경 이후 실제 검수와 정산에 어떤 중량을 기준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답변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계근값 → 검수량 → 정산량 이 어떤 기준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래와 같다.

 

이번 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첫째, 기존 계측 상한값은 50톤이었다.

둘째, 2026년 8월 31일부터 44톤으로 변경됐다.

셋째, 중부발전은 그 변경 근거로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제시했다.

 

반면 다음 사항은 현재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50톤 운행 여부, 변경 전 44톤 초과 기록 존재 여부, 최초 인지일과 인지 경위, 변경 결정권자, 내부 검토 및 결재 과정, 변경 후 실제 검수 기준, 변경 후 실제 정산 기준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업체나 관계자의 위법·부당행위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계근대 상한값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된 사실과 그 변경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이번 국민신문고 답변이 제시한 것은 변경일과 변경 근거다. 이제 남은 것은 왜 변경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변경 전후 실제 업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작성 2026.10.10 09:52 수정 2026.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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