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16일, 30일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64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623건을 최종 가결했다. 가결 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심의해 피해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반대로 5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228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다.
누적 피해 규모도 커졌다.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4만1,559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실적은 누적 8만188건이다. 피해 임차보증금의 97.7%가 3억원 이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에 이어 충남도 573건이 결정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781건으로 28.3%를 차지했고,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8% 순이었다. 00아파트 피해도 5,516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75.89%가 40세 미만으로, 특히 30대가 2만1,0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를 특정 주택 유형이나 연령층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월 30일 기준 1만1,148호다. 올해 1~9월에는 총 6,157호, 월평균 684호를 매입했다. 피해자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 전 예방 절차도 중요하다. 국토부와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보증금 수준만 비교하기보다 등기·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의(가든라움): 010-9208-3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