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의 핵심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의 용도변경이다. SH공사가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자 JYP는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서울시는 주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분양 조건에 명시돼 있었으며, 공원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도변경 고시 이후에도 JYP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설명에 따르면 공원 변경은 2025년 10월 24일 고시됐다. JYP는 같은 해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2026년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는 이 기간 서울시와 SH공사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최초 이의제기는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이었다고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정안도 공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공원으로의 원상회복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부지의 공급 공고를 보류했다. JYP가 신사옥 전면부 개방을 원하면 접면 구간에 5층 이하의 저층배치구간을 설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이는 협의안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아니다.
서울시는 협의 일정과 철회 발표 사이의 경과도 문제 삼았다. 시에 따르면 JYP는 10월 6일 SH공사에 10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10월 8일 사업 철회를 발표했다. 시는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이 나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JYP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고덕동 일대 부동산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 입주 계획과 실제 사업 진행을 구분하는 일이다. 신사옥 입주를 전제로 상가 수요나 주변 이용객 증가를 기대했다면 그 가정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철회 발표만으로 주변 주택과 상가의 가격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사옥 사업 외에도 교통, 생활 편의시설, 기존 수요 등 개별 부동산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매수·매도와 임대차 검토에서는 예정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실제 허가 내용, 향후 부지 활용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가는 현재 유동인구와 공실,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요를 점검하고, 주택은 실거주 여건과 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를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책임 소재는 서울시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추가 입장과 협의 결과를 확인하며 거래 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