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체납관리단 징수액 90%가 소액 체납자 대상… 조세정의인가”

-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징수 인원의 90.1%, 전체 징수액 비중은 41.99%

- 고액 체납자 관리 실효성·징수 성과 산정 방식도 도마 위에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서 5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징수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 부담과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3선)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이 90%가 넘는 500만 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며 “이것이 과연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 인원과 금액’ 자료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실태 확인을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에는 총 1,400억 7,100만 원의 징수 실적이 집계됐다.


납부 구간별로 보면 1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3만 790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며, 납부액은 118억 2,400만 원으로 전체의 8.44%였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2만 1,550명이 469억 9,300만 원을 납부했다.


두 구간을 합치면 5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징수 인원의 90.1%를 차지했지만, 징수액 비중은 41.99%에 그쳤다. 반면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 인원은 185명으로 전체의 0.32%에 불과했지만, 납부액은 231억 1,900만 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소액 체납자에 집중된 징수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강화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징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체납관리단의 성과 측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국세청이 전화 및 방문 실태 확인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 규모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관리 대상의 전체 규모와 체납액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징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산 대비 징수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투입한 예산 190억 원 대비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지만, 임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없었던 2025년에도 같은 기간 상당한 규모의 체납액이 정리됐다는 점을 들어 체납관리단의 실질적인 추가 징수 효과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금정리 실적은 총 11조 9,583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현금정리 실적은 2021년 10조 3,003억 원에서 2024년 12조 1,407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11조 9,58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리 대상 체납액은 2021년 27조 9,128억 원에서 2025년 42조 1,758억 원으로 늘었다.


체납 세금 징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일 역시 공정한 조세행정의 중요한 과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징수액의 많고 적음을 넘어선다.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는지뿐 아니라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추가 징수 효과를 거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액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고의적인 체납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분납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병행하는 것. 그것이 조세 형평성과 국민의 신뢰를 함께 지키는 길이라는 지적에 국세청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작성 2026.10.13 15:07 수정 2026.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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