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부느님 칼럼] 서울 도로 지분 거래 규제 10월 17일 시행… 재개발 투자 전 확인할 사항 기준 정리

서울시, 지목상 도로 토지 1년간 허가구역 지정… 주거지역 6㎡·상업 및 공업지역 15㎡·녹지지역 20㎡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

출처 : AI제작 이미지 (chat GPT )

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활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지정 대상은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로 지분 거래를 관리하는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거래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허가 대상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해당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과 기간은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도로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도 허가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는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한다. 따라서 도로 지분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개발 기대감이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용 목적과 권리관계, 허가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재개발 투자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 주변의 도로 지분이라고 해서 모두 사업상 가치가 같거나 향후 조합원 지위 등 특정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입 대상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면적, 소유권 및 지상권 관계, 정비사업 구역 포함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도로 지분의 취득만으로 재개발 관련 권리가 확보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 3곳의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기존 지정 기간은 유지되며, 변경된 구역 경계에 따라 적용 범위가 조정된다.


이번 지정은 도로 지분을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제 거래 가능 여부는 개별 토지의 위치와 용도지역, 면적, 취득 목적 및 허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내 도로 지분이나 재개발 관련 토지 매입을 검토한다면 계약 전에 해당 토지가 허가 대상인지,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내 도로 지분이나 재개발 관련 토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별 토지의 위치와 면적,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확인할 항목을 살펴보길 권한다.
 

문의(한남부느님): 010-5324-8005

작성 2026.10.14 01:48 수정 2026.10.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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