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점자와 음성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각장애인용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 필요한 교과서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학기 시작 전에 적기에 보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발행사와 제작사에 점자 교과서 등의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출해야 할 디지털 파일의 형식도 구체화했다.
교과서 발행·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창구는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 마련될 예정이다.
디지털 파일을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할 예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해당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점자와 디지털 음성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원본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초부터 필요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