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이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나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보호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 제기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제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학교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 제한이나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법제화되면서 교원 개인에게 집중되던 민원 대응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보호자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현장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자 지원 사업과 관련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과 관련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과 운영 등을 담당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제도 안내, 교육정책 이해 증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적정한 조직과 전문인력,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계획과 운영 규정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교육 참여 역량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