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기사 2] 대천역 횡단보도 사고 전 민원 제기…보령시, 현장 확인과 단속 기록으로 답해야

- 8월 10일·18일·20일 위험 제기했다는 제보…8월 29일 사고와 행정 대응 경위 확인 필요

- 2026년 10월 10일 추가 사고 제보까지…횡단보도 주정차·현수막 가림·노면표시 시행 여부 검증

1.보령시_대천역_인근_횡단보도_장애인_교통사고_발생,_사고_전_해당_구간의_주정차와_보행안전_문제_담당부서에_민원제기

[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주정차와 보행안전 문제가 제기됐다는 제보가 나온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추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사고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보령시가 사전에 접수된 위험 민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다.

 

제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8월 10일 차량 이동과 단속 요청이 있었고, 8월 18일과 20일에도 보령시를 방문해 같은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이후 8월 29일 장애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8월 민원과 사고의 정확한 연도, 정식 접수 여부 및 처리 경위는 공식 행정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민원 제기와 사고 발생만으로 행정의 과실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험 민원이 실제 접수됐다면 행정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민원 접수 이후 담당부서가 현장을 확인했는지, 단속이나 계도·차량 이동조치를 했는지, 조치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됐는지 기록으로 밝혀야 한다.

 

추가 제보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제보자는 2026년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경 동일 횡단보도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5일 전달된 제보에는 횡단보도 위 차량 주정차와 주차금지 현수막이 차량에 가려진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보령시 대천역 인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관련 횡단보도 10m 이내 절대 주.정차금지 현수막1개 설치

 

담당부서가 노면에 주차금지 문구를 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위험이 해소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확인해야 할 기록은 명확하다.

 

▲ 사고 이전 제기된 민원의 접수대장과 담당부서 배정 및 처리결과다.

▲ 현장 출장복명서와 점검표, 현장 사진 등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계도·과태료 부과·견인 등 실제 조치 내역이다.

▲ 주차금지 현수막 설치·관리 기록과 노면표시 계획의 내부 결재문서, 작업지시서 및 완료 확인자료다.

▲ 추가 사고 제보 이후 실시한 현장점검과 보행안전 개선 관련 기록이다.

 

뉴스추적은 해당 장소와 기간을 특정해 보령시가 보유한 민원 처리기록, 단속대장, 현장점검 자료, 안전시설 개선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 대응의 실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담당부서가 어떤 설명을 내놓느냐에 있지 않다. 위험이 제기된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했는지에 있다.

 

민원 접수만으로 행정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고 이후의 문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시민이 위험을 알렸다면 행정은 확인과 조치로 답해야 한다. 보령시는 사전 민원 처리부터 추가 사고 제보 이후의 대응까지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작성 2026.10.31 07:42 수정 2026.10.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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