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홍열)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1월을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및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차량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이를 위해 2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영치팀을 편성했으며,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 시간대까지 군 전역을 돌며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의 달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나 강제 공매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