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버틴’ 고액 체납자 압박…천안시, 과징금 5억5000만원 징수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산가 대상…62차례 독려·추가 압류 등 투트랙
[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내지 않던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 중이던 자산가 A 씨로부터 총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7년간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천안시 조사 결과 A 씨는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인 A 씨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납부 안내,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을 집중 전개하는 동시에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 끝에 천안시는 A 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체납액을 받아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07 15:40
수정
2026.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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