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의 불법하도급과 대금체불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다.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와 입주 예정자는 이번 점검 범위와 함께
개별 현장의 공사 진행·인도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된 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했다.
여기에 민간현장 점검을 더하고, 공공현장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제도를 운영한다.
단속 확대의 배경에는 지난 5월 수도권 점검 성과가 있다. 당시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은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이번 경상권 점검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현장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장 근로자 등이 활용할 신고 창구도 안내한다.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대표전화는 1577-8221이며, 신고용 정보무늬(QR)가 담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한다.
첨부 안내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한다.
신고는 현장·계약당사자·공종·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의심행위 당사자와
시공형태가 특정돼야 인정된다.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전언은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
부동산 고객이 구분할 점은 이번 단속이 경상권 민간현장의 시공질서와 체불 문제를 확인하는
조치라는 사실이다. 보도자료에는 개별 사업장의 위반 여부나 공사 중단 여부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점검 소식만으로 특정 아파트·상가·공장의 안전성이나 입주 지연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축 매수자와 임차인은 해당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계약상 준공·인도 일정을 각각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을 통해 신축 매물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확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단계에서는 매도인·임대인이 제시하는 입주 가능일과 계약서의 인도 조건을 대조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
평택 등 다른 지역의 신축 매물도 이번 경상권 점검 대상과 혼동하지 말고 개별 자료를 살펴야 한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과 상담할 때도 매물별 공사 진행 자료와 인도 조건을 함께 준비하면 비교에 도움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고 자진시정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역시 정책 발표와 개별 매물의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거래 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에 문의할 때는 희망 입주일과 계약 조건을 함께 전달하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평택 지역 신축 공장·창고·상가의 매매나 임대차를 검토한다면 매물자료와 계약상
인도 조건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입주 예정일과 확인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택 지역 신축 공장·창고·상가의 매매나 임대차를 검토한다면 매물자료와 계약상
인도 조건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입주 예정일과 확인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의 : 부땅토 강학순기자 ( 평택고덕태양부동산 대표)
010-7916-3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