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광정책의 범정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략회의에는 기존 관계 부처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추가돼 총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도 구성원에 포함돼 국가 관광정책의 조정과 추진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회의와 전시 등 마이스(MICE) 관광 관련 산업을, 고용노동부는 관광 분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에 참여하게 된다.
전략회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이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이 실제 사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도 확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방한 관광과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운영된다.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관광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관광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관광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대상에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반영을 명시해 부처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후속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까지 점검하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