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이 11월 2일 게시한 공고 제2026-1178호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2,800만원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완료한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인정되는 마케팅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1인 1업소로 제한된다.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무주군에 소재하고 동일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2025년 매출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와 유흥·향락업종, 보증제한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온라인 키워드 광고와 배너 광고, 소셜미디어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오픈마켓과 중개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비용도 대상이지만 배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공고에서 정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2025년 해당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를 우선하고, 이후 2025년 매출액이 적은 업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상공인 순으로 판단하며, 같은 순위에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청은 무주군 산업경제과 또는 읍면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와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명자료, 소상공인 확인자료,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마케팅을 실제로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마케팅 진행 화면과 함께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및 카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마케팅 세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에는 예외 사항도 있어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11월 3일 현재 잔여예산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전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하며, 공고 목록의 게재 종료일인 11월 30일을 신청 마감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온라인 마케팅을 이미 완료한 소상공인의 인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마감일은 11월 20일이며, 세부 자격과 증빙서류, 접수 가능 여부는 무주군 산업경제과 전화 063-320-2357로 확인할 수 있다.




